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엠제이비전테크

윤리경영

  • 윤리규범
  • 윤리강령
  • 인권선언

평화는 “좋은 환경에서 우수제품 만들어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경영이념 아래
신의와 정도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실천하여 왔습니다.

Ethical
Management미래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전 임직원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 실천을 다짐합니다.

mj visiontech * one&global pyung hwa * focused on the human

  • 1.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발전하도록 힘쓰며, 효율적 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장으로 주주의 투자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에 기반을 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3.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4.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평가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 5.우리는 임직원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극 지원한다.
  • 6.우리는 銘心 十一訓을 근간으로 한 참된 평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기본윤리

  • 고객에 대한 자세

    • 1.고객존중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반영 한다.
    • 2.고객보호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1.주주의 권익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평등한 대우
      •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적극적 정보제공
      •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1.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공정한 대우
      •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사회에 대한 책임

    • 1.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3.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의 기본윤리

    • 1.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현장에서 생활하고 현장과 함께 생활하며 기초질서를 준수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내부정보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파트너사, 협력업체 등)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모돈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파트너사, 협력업체 등)는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복조치나 처벌 그리고 불리한 처우를 용인하지 않으며, 확인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엠제이 비전테크는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 6대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 1.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구속에 의한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2.임금 및 복리후생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하는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내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휴가를 제공하며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 3.근무시간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의 기준을 준수한다.
  • 4.근무조건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5.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보장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6.괴롭힘 및 차별금지
    • 회사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회사는 성별, 인종, 국가, 민족, 장애, 종교, 학연 및 나이 등 어떠한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