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 윤리규정
제1장 개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와 협력업체(파트너사)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협력업체(파트너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규정의 운영)
- 1.협력업체(파트너사) 임직원은 본 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의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2.협력업체(파트너사) 대표자 및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과의 거래에 대한 실무 책임자는 본 규정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규정을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윤리경영 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 자세)
- 1.협력업체(파트너사) 임직원은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2.협력업체(파트너사)와 그 임직원은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6조(금지사항)
협력업체(파트너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임직원, 가족 또는 임직원과 관련된 제3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안, 제공, 약속할 수 없다.
- 1.금전, 유가증원,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2.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3.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 행위
- 4.담합 행위 및 제3자와의 불법 또는 비밀 하도급 거래 행위
- 5.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이윤 추구 행위
- 6.출장 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7.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제공 및 취득 행위
제3장 규정 위반 시의 조치
제7조(위반 사항의 신고)
- 1.협력업체(파트너사)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윤리경영 주관부서 또는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온라인 제보로 신고하여야 한다.
- 2.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8조(위반 사항의 처리)
- 1.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윤리경영 주관부서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며,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고, 재발방지 촉구,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협력업체(파트너사)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별첨 1 : 신고관리 기준
- 1.신고 처리 원칙
- ①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철저히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②신고자의 정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④신고 내용은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 윤리경영 주관부서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드립니다.
- 2.신고 유형
- ①금품 (금전, 선물, 상품권 등) 수수 행위
- ②향응, 접대 수수 행위
- ③불공정 거래 행위
- ④차별(부당) 행위
- ⑤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 ⑥기타 비윤리 불법 행위 등
- 3.신고 방법
비윤리행위 고발은 서신, 이메일, 웹 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웹신고처 : mjvisiontech.com (고객지원-온라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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