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윤리규범
- 윤리강령
- 부패방지 운영지침
- 인권선언
평화는 “좋은 환경에서 우수제품 만들어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경영이념 아래
신의와 정도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실천하여 왔습니다.
Ethical
Management미래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전 임직원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 실천을 다짐합니다.
- 1.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발전하도록 힘쓰며, 효율적 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장으로 주주의 투자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에 기반을 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3.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4.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평가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 5.우리는 임직원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극 지원한다.
- 6.우리는 銘心 十一訓을 근간으로 한 참된 평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기본윤리
-
고객에 대한 자세
- 1.고객존중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반영 한다.
- 2.고객보호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고객존중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1.주주의 권익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평등한 대우
-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적극적 정보제공
-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1.주주의 권익보호
-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1.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1.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공정한 대우
-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1.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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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책임
- 1.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3.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1.국내외 법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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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기본윤리
- 1.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현장에서 생활하고 현장과 함께 생활하며 기초질서를 준수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내부정보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파트너사, 협력업체 등)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모돈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파트너사, 협력업체 등)는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복조치나 처벌 그리고 불리한 처우를 용인하지 않으며, 확인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1.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주식회사 엠제이비전테크(이하 “회사” 또는 “엠제이비전테크”)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비롯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부패방지 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금전’ 또는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편의’라 함은 금전 또는 향응 및 접대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유/무형적 손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엠제이비전테크 에 재직중인 구성원(계약직, 파견직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 파트너는 회사의 부패방지․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제4조(행동원칙)
엠제이비전테크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처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다만,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1.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2.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3.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제2장 윤리규범(부패방지)
제5조(기본원칙)
- 1.회사는 윤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회사의 방침으로 하며,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 2.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키며, “청렴하다”는 회사의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항상 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본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함을 확인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 3.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제 3 자는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뇌물도 제공, 제안, 약속,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로 하여금 관련 부패방지법령 위반을 하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지사항)
- 1.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부적절한 사업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 또는 뒷돈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2.회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동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 등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회사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뇌물, 금전적 지급, 비밀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포함)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선물, 접대 등의 수수)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고객사, 파트너사, 기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 3.선물, 접대 등의 수수 금지는 직접적 및 간접적 모든 형태에 적용된다.
제8조(이해관계자로부터 금수(사례) 수수행위)
- 1.금품 수수
- ①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할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 돌려 주어야 한다.
- ②부득이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에 의거 신고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해야 한다.
- 반송에 대한 절차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한 신고를 통해 윤리경영 주관부서 담당자가 확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는 해당 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임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2.선물 수수
- ①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판촉물이나 할인 혜택 등의 경우,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혜택인 경우는 선물로 간주한다.
- ②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이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 선물 수령자는 “내부신고제도”에 따라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선물과 함께 신고한다.
- 윤리경영 주관부서 팀장은 제공자 측에 반환, 기증 등의 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 반송은 제8조 1항의 “금품 수수” 시와 동일한 절차로 집행하고, 기증은 선물 제공자나, 해당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제공하고, 기증의 증빙을 수취하여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 당부의 서신을 해당 임원의 명의로 증빙 사본과 함께 발송해야 한다.
- 기타 지침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치한다.
- 3.비용 부담의 금지(회신경비 등의 전가 행위)
- ①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정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②부서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비용 결제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화 시키거나, 불가한 경우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사비 또는 경비로 처리 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4.향응 및 접대
- ①상급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건전한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 또는 업무 관행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②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사항의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 ③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접대 받아서도 안된다.
- ④기타 지침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치한다.
- 5.편의 제공
- ①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 ②제공된 편의의 내용이 법률, 관례상 금지되지 않은 수준이며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용과 중복(동승)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 외의 경우 편의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9조(협력회사 선정의 부정 행위)
- 1.공정한 기회 부여
- ①참여의 제한 : 특정 협력 또는 파트너사 선정 또는 기피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 가격,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을 배타적으로 선정하는 경우
-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 ②차별 : 선호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담합을 통해 거래 물량을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 기존 회사의 보호, 퇴직자/학연/지연 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회사를 옹호하는 경우
- ①참여의 제한 : 특정 협력 또는 파트너사 선정 또는 기피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 2.불공정한 거래 행위
- ①부당거래 : 계약기간 내 계약 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거나, 대금의 결제 등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 ②부당지원 : 특정 협력회사의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에 대해 자금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 회사 자산을 이전하거나 염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 ③사업방해 : 고의적으로 협력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협력회사의 기술, 인력, 설비의 부당한 이용
- 경쟁회사와의 거래를 악의적으로 방해
- 협력회사 또는 파트너사 등의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
- 기타 불이익을 목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승인)
- 1.회사 임직원은 선물, 접대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집행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2.회사 임직원은 특정 선물이나 향응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제11조(지침운영)
- 1.책임
- ①임직원들은 윤리규범(부패방지)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②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부패방지)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부패방지)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2.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①윤리규범(부패방지)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③상담 및 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제도”에 따르며 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 mjvisiontech.com (고객지원-온라인 제보)
- 이메일 : mjvt-whistle@ph.co.kr
제12조(지침운영)
- 1.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또는 지시를 통해 책임을 부여 받은 업무)에 대해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 2.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에 대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 3.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부하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 5.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외 공식적인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 6.문란한 사생활이나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7.사외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거나, 포럼, 교육 등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엠제이 비전테크는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 6대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 1.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구속에 의한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2.임금 및 복리후생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하는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내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휴가를 제공하며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 3.근무시간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의 기준을 준수한다.
- 4.근무조건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5.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보장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6.괴롭힘 및 차별금지
- 회사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회사는 성별, 인종, 국가, 민족, 장애, 종교, 학연 및 나이 등 어떠한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